‘개인정보보호법은 언제쯤 마련될까.’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남겨두고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보보호 업계는 물론 관련 부처 등은 3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를 숙원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월과 4월 중 열리는 임시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뤄져야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 초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인구 A3시큐리티컨설팅 전무는 “몇 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법적 통제를 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보호대책은 준비하고 있지만 법이 발효되면 좀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과 진영 한나라당 의원을 주축으로 ‘개인정보보호 통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모두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되는 것을 바라지만 법안 통과시 세부적 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통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방향 모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각지대가 많아 이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전자태그(RFID)와 CCTV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선진국이 모두 관련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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