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규모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금액의 50%내에서 특별 지원키로 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본격 나선다.
대전시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의 토지를 매입,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에서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최대 월 50만원(최장 6개월),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교육훈련비도 고용보조금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을 신·증설할 때 시설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가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기업이다.
박성효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전이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풍부한 전문인력, 편리한 교통 등을 내세워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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