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방송계와 통신계 양 진영 간에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던 IPTV 도입이 또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한 후 이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PTV는 2∼3년 전 초창기 논의에서는 해당 매체의 정의, 즉 IPTV가 방송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 기간 방송과 통신을 대표하는 정부기관과 기업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IPTV의 △서비스 성격 및 적용 법률 △인허가 방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시 자회사 분리 △사업권역 4개항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설명한 바 있다. IPTV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의 벌여온 싸움에 가까운 논쟁의 핵심은 IPTV의 성격 규정과 도입 방식 등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정부기관과 관련업계는 IPTV의 외형적인 사항은 각종 연구용역과 해외 자료조사까지 실시해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중요한 PP나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고민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물론 IPTV를 추진하고 있는 모 통신기업이 나름대로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DMB 등의 도입 사례를 볼 때 이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방송의 핵심은 콘텐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료방송이 도입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오히려 희석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지난 1995년에 콘텐츠와 전송망 등에 대한 준비 없이 케이블TV를 개국하면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실감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PP를 승인제로 하고 SO와 위성방송을 비롯한 플랫폼사업을 등록제로 실시할 정도로 콘텐츠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또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는 IPTV 도입 추진과정에서 PP의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선진화와 국민의 문화혜택을 기대해본다.
◆백상기 YTN 매체협력팀 차장 sgbai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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