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벤처특별법, 시장친화에 초점 맞춰야

 벤처특별법(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벤처특별법의 연장을 목마르게 기다려온 국내 벤처업계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일정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벤처기업은 지금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개정안 작업이 내부적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벤처기업 보호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개정안의 기본 원칙도 소개했다. 이 청장은 시장친화적인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벤처기업 확인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긴 것을 사례로 소개해 개정안에는 정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생색내기쯤으로 인식돼온 벤처정책을 시장논리에 맞추겠다는 발상의 전환은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향후 10년의 벤처산업을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는 법률인만큼 당연히 시대적인 조류를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미 중기청은 재작년 법 개정을 통해 벤처확인 제도를 크게 개편한 바 있다. 중기청에서 전권을 행사하던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벤처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이양했다. 이런 원칙이 이번 법개정 작업에도 적극 관철돼야 한다. 정부가 벤처지원책을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챙기기보다는 시장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시장 기능에 이양하는 혁신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업 인수 및 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창업 벤처기업들이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매우 제한적이다. 극소수의 창업 벤처기업만이 기업공개를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기업공개(IPO)시장이 위축되면 자본을 회수하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 M&A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은 IPO 시장과 M&A 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돼 있어 기술력을 갖춘 창업 벤처기업인이 M&A로 자본을 회수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 시 M&A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벤처기업 육성책을 더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미 벤처협회 등 유관기관은 M&A 등 활성화 방안을 이번 법 개정 시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세제지원 방안 등을 중기청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면 타부처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벤처 기업·이노비즈 기업·경영혁신형 기업의 3개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상 허점은 없는지, 차제에 벤처특별법과 유관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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