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네티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있고 2명 중 1명은 업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2P 사이트에서의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해 60% 이상이 적법하며,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고 답해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관광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15∼3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 일반화=조사결과 응답자의 92.1%가 다운로드 경험을, 52.1%는 업로드 경험이 있다고 각각 대답했다. 다운로드는 음악(75.3%), 영상(59.7%), 게임(35.5%) 순이었으며 업로드는 음악·영상·사진의 순이었다.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곳은 P2P 파일공유 사이트가 59.5%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가 46.6%로 그 뒤를 따랐다.
P2P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67.6%가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고 답했고 ‘인터넷의 기술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적법행위’라는 대답도 64.8%나 됐다. 반면에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답변은 59.3%,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료화 해야 한다’는 48.5%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부정품 콘텐츠 이용은 여전=지난 6개월간 정품 오프라인 콘텐츠 구매 횟수는 6.8회로 지난해보다 1.2회 감소한 반면에 부정품 콘텐츠 구매는 평균 9.8회로 전년보다 1.9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에 대서는 87%가 알고 있다고 답해 지난해보다 3.4%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이 84.7%를 기록했고,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한다는 대답도 72.9%에 이르는 등 정부의 저작권 보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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