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 교통정보서비스 사업자마다 제각각 간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교통정보서비스(TPEG)가 방송위원회의 입장과는 달리 사업자별로 각자 갈 길을 갈 태세다. MBC 등 지상파 DMB 사업자는 이니셜 차지, 연과금 등 각기 다른 과금 방식을 적용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최근 단말기 선부담(이니셜 차지) TPEG에 후불제 방식으로 요금승인신청을 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니셜 차지, CAS 적용, 연과금 등 다양=MBC는 지난주 이르면 다음달 단말기 선부담(이니셜 차지) 방식으로 TPEG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금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후불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SBS는 3월께 수신제한시스템(CAS)을 적용해 TPEG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SBS는 이외 다양한 요금체계도 함께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DMB는 오는 4월 1년∼5년 단위 요금 연납 방식의 ‘4드라이브 TPEG’을 출시할 계획이다. 1년에 약 2만원 정도가 부과되며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높아진다.

KBS는 작년 11월 단말기 구입시 7만∼10만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이니셜 차지 방식으로 TPEG을 상용화했다.

◇방송위원회, 후불제 요금제 요구=그러나 후불제, 특히 월정액 방식의 요금제를 적용하라는 것이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이니셜 차지 등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자의 TPEG을 이용하려면 DMB 단말기 자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위원회는 올해 초 KBS에 홈쇼핑 등에서 진행되는 이니셜 차지 TPEG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후불제 방식의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승인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 안원호 차장은 “TPEG 사용 도중 자유롭게 단말기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며 “각사의 약관신고와 요금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허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자, “후불제는 규제”=이에 일부 사업자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후불제 요금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현을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재 사업자 합의나 법·제도적 CAS 의무화 등이 해결되지 않아 CAS를 사용한 후불제 서비스를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방송위원회의 요구대로 하려면 CAS를 탑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하기 힘들다”라며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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