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특정 지점의 과속 여부만 판단하던 단속방식 대신에 두 지점을 통과하는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단속’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간단속은 실효성이 없다는게 GPS, 내비게이션 업계의 분석이다.
경찰은 현재 지점 단속의 경우 GPS, 내비게이션 단말기의 과속단속 카메라 경보기능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구간단속의 이유를 내세웠다.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늦추는 얌체족들이 많기 때문이다.
◇얌체족엔 마찬가지=하지만 정작 GPS,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구간단속 역시 기술적, 예산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도착 지점의 톨게이트를 통과하기전에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진다면 구간단속을 피할수 있다.
◇교통체증·비용 증가 부작용 우려=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착지점 근처에서 갑자기 거북이 서행을 하게될 경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비용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때보다 2∼3배나 더 든다. 구간단속을 시행하려면 특정 도로의 진출입 전차선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은 현재 전국에 3500여곳이지만 구간단속은 3군데가 계획 중인데 불과하다. 당연히 구간단속의 도입속도는 기존 과속카메라보다 훨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의 주선옥 경감도 “긴 교량이나 터널 안처럼 대형사고시 현장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선별적으로 구간단속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구간단속 경보로 특수마저 기대=업체들은 부분적인 구간단속의 경우 ‘전방 500미터, 평균속도 70km구간 시작입니다’와 같은 경고 멘트만 보완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GPS단말기의 경보기능은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GPS를 무용지물화시키려 도입하는 구간단속이 오히려 이의 수요를 부추길 가능성마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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