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케이블TV 전체 송출 채널 중 지상파계열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의 채널 비율 규제를 골자로 제시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해 벽두부터 관련 업계를 흔들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가 2일 오후 MSP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규제 대상이 되는 지상파 계열 PP 및 MSP와 중소 개별 PP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 대형 PP들은 이번 개정안이 케이블TV 시장 성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중소PP들은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상파계열 및 MSP 쏠림 방지=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이 보유할 수 있는 PP 수가 6개로 제한되고 SO가 송출하는 지상파계열 PP 채널도 전체의 15% 이하로 제한된다. 또 SO가 특수관계자와 다른 SO와 특수관계자인 PP의 채널을 합해 전체 채널 수의 25%를 초과해 편성하지 못하게 했다.
70개 채널을 송출하는 상품의 경우, 지상파 계열 PP 채널을 7개까지만 방송할 수 있다는 것.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지상파 계열 PP 수는 현재 10개에 이른다. MSO와 특수 관계에 있는 PP 수도 23개로 편성 가능한 채널 수 17개에 비해 많다.
◇시장 파이 키우기냐 분배냐=당장 채널 송출에 제한을 받게 된 MSP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자체 제작에 많이 투자하는 주요 PP들이 도리어 편성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반면 중소 개별 PP들은 시청자들이 다양한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MSP의 송출을 규제, 중소 사업자들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MSP의 특수관계인인 PP의 채널 송출 상한을 40%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MSP의 교차편성을 시정, S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 PP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개정안이 PP들의 불확실성 감소·투자 활성화 등 MSP의 긍정적 측면보단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채널 편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특수관계 SO를 근거로 교차편성하지 않는 경우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남은 문제는=송출되는 MSP의 채널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한다는 개정안에는 아날로그 상품을 기준으로 할지 디지털 상품을 기준으로 할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 중소 PP들은 채널 수가 120개에 이르는 디지털 채널을 기준으로 할 경우 MSP 송출 제한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또 PPV·VOD 등의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경쟁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엔 동감하지만 시장 성장 측면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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