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제공받은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남중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 무선재판매 사업자 KT와 함께 1월 3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의 대상은 신고기간에 개통된 신규 단말기다. 불법 보조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단말기 출고가, 약관보조금 등은 불법보조금 신고센터(http://www.ktoa-trus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받은 불법보조금의 2배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3건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연합회는 또 이통사가 공인하는 쇼핑몰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온라인상에서도 소비자들이 믿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된 판매점의 신용도에 따라 5단계 신용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연합회의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와 ‘온라인 판매 인증제’를 통해 온라인상의 판매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번호이동 업무도 담당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내년부터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번호이동 수수료를 1100원에서 800원으로 23.7% 내린다. 번호이동이 당초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공익적 사업자단체로서 필요 경비 수준의 실비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충실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선납 또는 후납으로 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방법도 선납으로 일원화한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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