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로부터 미리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미수거래가 내년 5월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매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미수거래자에게 향후 30일간 100% 증거금을 내야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동결계좌를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신 금감원은 내년 2월부터 투자자가 주식 매도를 통해 얻을 현금을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 제도를 시행,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동결계좌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에 앞서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가 자율적으로 현재 하루 평균 9000억원 수준인 주식 미수금을 매달 30%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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