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도메인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을 삭제하겠다는 가짜 우편물이 나돌아 도메인 관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중순 A기업의 도메인 담당자는 CRS(Central Registration Service)라는 뉴욕 소재 회사로부터 영문 팩스를 받았다. 미납 도메인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청구된 비용은 1년간 966달러로 21일이 납부 기한이다. 담당자가 CRS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했으나 활동이 정지된 웹사이트였다.
국내 도메인 등록업체 가비아(대표 김홍국 http://www.gabia.com)도 최근 CRS로부터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도메인이 삭제된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는 고객의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비아·알지네임스·블루웹 등 도메인 관련 업체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이 도메인 관리에 소홀해 도메인 만기일자와 등록 대행업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 점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팩스·우편물·e메일을 보내 이득을 보려는 사기수법이다.
국내 도메인 업체들이 등록자에게 e메일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안내하고 있으나 수법 특성상 피해 사례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가비아는 “과거 .com과 .net 등 국제도메인에 한정됐던 이 수법이 최근에는 kr 도메인을 사용하는 기업 및 개인 등록자에게도 시도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가비아 대표는 “도메인 삭제를 막기 위해 충분한 확인 없이 결제하는 관리자가 의외로 많아 표적이 됐다”며 “결제를 강요하는 e메일·팩스·우편물 등을 받으면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사실 유무를 확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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