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의 약자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 약관’이다. 이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저작자 표시(BY),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 및 조건을 규격화해 놓은 것으로 저작자는 이 중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을 선택해서 저작물에 표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CCL은 콘텐츠가 어떻게 사용·배포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사용자가 펌질한 콘텐츠에 CCL을 부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자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2
[인사] 한국연구재단
-
3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4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5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6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7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8
[부음] 이영재(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운영팀장)씨 별세
-
9
[부음] 주성식(아시아투데이 부국장·전국부장)씨 모친상
-
10
[부음] 최윤범(프로야구 전 해태 타이거즈 단장)씨 별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