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기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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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입출금식계좌인 CMA는 은행 보통예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투리 자금을 맡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

◇법인용 CMA 인기=CMA는 고객 예탁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고수익상품에 투자해 실적 배당하고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수시입출금·이체·결제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10월말 현재 CMA 잔고는 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500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까지는 개인 계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최근들어 일부 증권사가 법인영업을 강화하면서 법인 계좌 비중도 증가 추세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경우 법인 비중이 총 CMA 잔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증권은 20%에 달한다.

◇단기 운용에 적합=기업 입장에서 CMA는 구매자금 지·출입 및 급여 정산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이나 사업과정에서 얻은 단기 여유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현대증권 상품기획팀의 심완엽 과장은 “법인용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기한을 확정짓기 어려워 특정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MMF나 RP 상품에 직접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도 절차가 간단하고 확정된 고금리를 제공받는 것도 CMA의 장점이다.

현재 증권사의 CMA 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연 4∼4.5%에 달한다. 일부 증권사는 급여 대량이체 등 법인 고객만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입금한도 유의해야=CMA 가입시 예탁금 규모의 제약을 받는 것은 유의할 점이다. 현대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증권사는 기업 고객의 1회 또는 1일 입금한도를 5억원 내외로 제한한다. 5억원 이상의 거액이 일시에 입금될 경우 그 규모 만큼의 RP 등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출 서비스와 무관하다는 것도 단점이다. 은행과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점수가 높아져 향후 대출시 유리할 수 있지만 증권계좌는 주식담보를 제외하고는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