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연구·조정해온 국방 분야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하게 됐다. 또 앞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2건 △법률안 8건 △법률 시행령 13건 △일반 안건 5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예산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위원회가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하게 됨으로써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재정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게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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