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딴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의 경쟁업체들로부터 잇따라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일본 히타치의 하드디스크 사업부인 히타치 글로벌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히타치는 현금 보상과 함께 삼성전자가 자사의 허락없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특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포맷·저장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로, 히타치는 삼성전자의 하드디스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SP1614N과 MP0804H를 특허 침해 모델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후지필름의 자회사인 후지논이 LG전자가 휴대폰 카메라렌즈와 관련된 4건의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후지논은 “LG전자가 특허 침해로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이로 인해 후지논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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