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는 공공부문의 SW임치제도 이용 건수가 작년 2건에서 올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프심위 측은 이 같은 결과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비롯해 최근 대전시청의 PDA 이용 불법주정차단속 SW까지 공공기관의 제도 이용이 확산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SW임치제도는 SW 거래시 저작권자와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SW 사용을 도와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정부 및 지자체 등은 SW개발자가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프심위에 임치해 둔 소스코드 등의 기술자료를 교부받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SW 개발업체도 신뢰성있는 레퍼런스 사이트를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 성과물의 기술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
구영보 프심위 위원장은 “SW를 임치하는 것은 소스코드나 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저작권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 저렴하게 SW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의 임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설명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기자@전자신문,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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