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IT분야 투자를 겨냥한 사모펀드(PEF)를 등록하며 펀드회사 대표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사실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홍보활동 자제’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진 전 장관은 지난 10월 PEF를 결성해 투자하는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를 설립했으며 13일 첫 결실로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PEF 1호’(일명 진대제펀드)를 금감원에 등록·인가받았다. 본지 11월16일자 16면 참조
스카이레이크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언론을 통한 홍보 자제 부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대외 홍보활동 수위에 대해 내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레이크측은 이미 진 전 장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 전 장관이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대외 홍보)에 대해 ‘유의’ 해달라는 뜻을 회사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관련법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PEF 운영회사의 투자자 모집 조항. 법 제144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등)와 시행령 제131조의 2(사모투자전문회사 요건 등)에 따르면 ‘신문 등을 통한 광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사원(투자자)이 될 것을 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전 장관이 10월 잇따른 매체 인터뷰와 11월 가진 공식 기자간담회가 자칫 대외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PEF를 운영중인 한 투자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행되는 사모펀드관련 매체들에서는 결성중인 펀드에 대해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감원이 자본시장 참여자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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