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휴대전화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퀄컴이 브로드컴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찰스 불럭 행정판사가 ‘퀄컴이 휴대전화 통화영역을 벗어나면 배터리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내린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퀄컴에 부과될 벌금은 내년 2월9일 결정될 예정이다.
퀄컴은 하지만 문제의 특허기술에 기반한 휴대전화의 수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럭 판사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퀄컴 측 알렉스 로저 변호사는 “퀄컴은 브로드컴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에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며 “이번 무역위 결정도 항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와 무선인터넷 장비 기술 관련 분야의 특허와 무역에서 10개의 소송과 맞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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