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거래 및 환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게임 감시단’이 이르면 내년 1월 출범한다. 이와함께 내년 4월경엔 ‘온라인 불법 게임물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 게임위)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마련, 발표했다. 게임위는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게임물 특별 단속반’을 이달부터 상설 운용하는 한편 검·경과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내년 4월28일까지 매주 두차례씩 합동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게임위는 또 등급 분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신청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등급 분류를 완료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출범 이후 28일 현재까지 218건의 게임물을 신규 접수하고, 이 중 101건의 등급 분류를 마쳤다. 한편 게임위는 기존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이관돼 등급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물 626건에 대해선 해당 업체가 등급 분류 신청 철회를 희망할 경우 신청 서류 및 심의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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