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조달청은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아직도 일부 업체에서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http://www.pps.go.kr)에 접속, ‘부조리신고’란에서 하면 된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새로 도입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공정 업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율적인 공정 입찰 분위기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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