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대응 너무 미흡"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 사내보안관리규정 위반시 조치

 기술유출에 따른 경고의 목소리가 높지만 중소기업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유지보수·관리 어려움 등으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5곳 가운데 4곳은 사내 보안규정 위반 시 구두주의나 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보안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81.5%(중복응답)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들어 보안시스템 활용이 낮다고 응답했다. 유지보수 및 관리의 어려움(58.6%), 기반환경 미흡(44.6%), 자사에 맞지 않는 시스템(41.4%) 등이 뒤를 이었다.

사내 보안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도 미흡했다. 39.3%의 중소기업이 구두주의에 그쳤고 경고 등의 경징계만을 한다는 기업도 30.8%를 차지했다. 별도의 조치가 없다는 응답도 7.7%나 됐고 감봉 등의 중징계를 하는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조기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장은 “국가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의 6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설문 대상 기업의 17.5%가 이미 핵심기술 불법유출의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관리가 취약한 상황으로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기업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기업의 핵심기술 항목으로 생산제조기술(35.5%)을 꼽았다. 뒤를 이어 산업·지식재산권(32.3%), 연구개발기술 및 결과물(24.2%), 영업기밀(6.9%) 등의 순이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