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 방안이 ‘X% 할인제’와 ‘유보심사제’를 혼용한 절충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통부도 기존 두가지 방안에 대한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점을 감안, 혼합 방안을 고민 중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가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사후규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동등접근성 및 요금적정성 부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 특히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 방안에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조율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결합판매 제도개선 공청회에도 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 후발 유선사업자들은 X% 할인제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KT·KTF는 유보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두가지 방안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사업자별로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선호가 너무 뚜렷해 어느 한가지를 취하면 부작용이 불거질 전망이다.
두 방안을 혼용한 절충형이 따라서 급부상했다. 결합상품의 요금이 X% 이하인 경우는 요금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되(X%할인제) X% 이상인 경우는 인가약관을 공표해 이의신청 유무 상황에 따라 심사여부를 결정하는(유보심사제) 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가지 방안을 취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두 가지를 적절히 섞는다해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할인률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유보심사제 비중이 커지게돼 결합판매 허용과 규제완화라는 취지가 훼손된다. 할인률이 높을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후발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됐다.
김희수 KISDI 박사는 “업체별로 특정 사안의 유·불리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결합판매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표>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 방안
구분 X% 할인제 유보심사제 절충형(예상)
내용 결합상품 요금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즘적정성 심사를 생략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 생략, 있으면 심사 일정수준(X%) 이하일때는 생략하고 이상일때는 유보심사제 적용 등
사업자간 선호도 KT·KTF 선호 LG텔레콤·하나로텔레콤 등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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