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손해보험(대표 구자준)과 한국줄기세포은행(대표 최준문)은 22일 줄기세포 손실 등에 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줄기세포은행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 손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해 1인당 1억원, 사고 한 건당 10억원 한도에서 보장받는다.
한국줄기세포은행은 건강한 줄기세포를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줄기세포 저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LIG손해보험과 한국줄기세포은행은 자산운용 등에 관한 계약도 추진키로 하고 이날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