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과 해임 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 공포된 개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장 업무성과 평가제 △사장 경영성과 계약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토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사장의 안이한 경영행태를 방지하고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치단체장과 사장 간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약서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공사와 공단도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여러 계층의 의견을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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