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도 비즈니스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경쟁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로이터·AP 등 주요 외신은 최근 유니버설 뮤직이 ‘마이스페이스’를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음악·비디오 콘텐츠를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캘리포니아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들 인터넷 사이트의 ‘콘텐츠 해적 행위’가 이미 정도를 넘어 섰으며 유니버설의 오프라인 사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유니버설과 마이스페이스는 한 때 라이선스 협상을 진행했지만 유니버설 측이 이전에 마이스페이스 사이트에 올라왔던 콘텐츠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유니버설 측은 “수많은 아티스트가 공들여 생산한 음악·비디오 등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마이스페이스는 무단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오디오 핑거 프린팅’과 같이 다양한 저작권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마이스페이스가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라며 “저작권 침해 문제 처리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음반·영화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문서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도 ‘소송’을 무기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각) 브루스 치즌 어도비 CEO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1월에 출시하는 새 운용체계에 어도비와 유사한 문서 프로그램을 탑재한다면 즉각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 브루스 치즌은 한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MS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EU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MS를 규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은 후자에 비중을 두고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직접 MS와 법정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어도비는 MS가 자신의 주력 제품인 PDF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프로그램을 윈도비스타에 내장하려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유럽연합에 요청한 바 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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