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SW 프로젝트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로써 10억원 미만 프로젝트에 대기업 사업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가 기대돼 상대적으로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정통부가 기존 SW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해 마련한 대기업참여제한제도와 금액이 서로 달라 발주 측의 혼란도 우려된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19일 “중기청이 지정한 정부·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확정했다”면서 “내달 초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지정 시 중기청 고시로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올해 초부터 대기업참여제한 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정통부의 SW산업진흥법령에 의거한 대기업 참여제한 범위를 준용했다”며 “올해 상반기 수주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적용될 대기업의 참여제한 금액을 인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에 고시에 포함될 내용은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 해당 발주기관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SW업계는 중기청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했다.
한국전산업협동조합 측은 “기존 SW산업진흥법에서 제시한 ‘공공SI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최저 하한금액이 5억원인데, 5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나면 중소SW업체에 돌아오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면서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중소업체는 사업 수주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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