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재료 업체가 세계 스크라이버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일본 업체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신한다이아몬드(대표 김신경)는 올해초부터 스크라이버휠 제품과 관련해 일본 MDI와 진행해온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분쟁은 지난 2004년 4월 신한다이아몬드가 스크라이버휠과 관련해 일본 MDI가 보유한 9개 특허기술 항목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1심)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촉발됐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2005년 12월 제기된 9개항 중 4개항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결을 내리자 두 회사 모두 이에 불복, 2006년 1월부터 특허법원(2심)에서 법정 공방을 펼쳐왔다. 특허법원은 제기된 9개항 모두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한다이아몬드의 손을 들어줬다.
신한다이아몬드 측에 따르면 법원은 “MDI 특허의 형상과 수치는 관련 분야에서 선행 증거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로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제기된 특허 전항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특허분쟁을 빚은 스크라이버휠은 단추 구멍보다 조금 큰 직경 2.1㎜의 주판알 형상으로 연마돼 원주 부위에 150개 안팎의 톱니를 가공한 초정밀 다이아몬드 공구로 PDP·LCD에 사용되는 유리기판에 V자 홈을 내 TV·모니터·휴대폰 등 원하는 형상으로 절단하는데 사용된다.
신한다이아몬드 측은 “이번 판결이 MDI가 전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온 독점적 구조를 깨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시장으로 시장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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