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복제 여부를 놓고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이 벌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복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14일 판결문에서 “티맥스의 프로뱅크는 호주 FNS사의 뱅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신종합시스템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뱅스의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지 11월 10일자 9면 참조
이에 따라 지난 9일 법원 판결의 주문이 나온 뒤에도 계속됐던 프로뱅크의 뱅스 복제 여부 논란은 티맥스의 승리로 종결됐다.
다만 법원은 한미은행 신종합시스템에 적용된 프로뱅크 중 업무기능 프로그램 부분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배포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프레임에 대해서는 미들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티맥스의 독자기술임을 인정하고 한미은행의 신종합시스템과 독립한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티맥스 측은 은행용 솔루션을 프로프레임을 기반으로 개발해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3분의 2를 원고인 큐로컴이, 3분의 1을 티맥스가 부담할 것을 각각 명령했다.
사실상 티맥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티맥스 허병근 법무팀장은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인 한미은행 신시스템의 개작물일 뿐 복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라며 “이에 대해 티맥스가 유사 개발 경험이 없다는 정황적 판단만 가해졌을 뿐 기술적 검토가 없다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프로프레임의 독자기술이 인정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이어 “큐로컴의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는 있지만 프로뱅크를 개작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생각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큐로컴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큐로컴은 지난 9일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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