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에 KT·하나로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불통에 따른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국가 간의 3년 여에 걸친 공방은 이로써 일단락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가 지난 3일 참여연대 등이 KT와 M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3년 1월25일 웜 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2003년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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