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7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문화부는 경품의 종류는 의류·완구·문구·캐릭터·관광기념품 등으로 규정했으며 상품권은 내년 4월 28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경품을 제공할 수 없는 사행성간주게임물의 기준은 △1회 게임의 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물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최고당첨액이 경품한도액(전체이용가 1만원, 18세 이용가 2만원)을 초과하는 게임물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임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경품 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중)이 시행될 경우 삭제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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