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의 IPTV 서비스 진실게임 어디까지…’
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IPTV 서비스 도입 사실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에 가까운 공방을 벌였다.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위원회 공언대로 2개월 내 융합기구법과 IPTV 도입법 동시 추진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IPTV 방송법 수용으로 의견접근?= IPTV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핵심 쟁점은 IPTV 서비스를 현행 방송법으로 규정할 것인가 제 3의 법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의견은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질 정도로 크게 엇갈렸다.
방송위원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으며 방송법상 ‘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한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심지어 정통부와 방송법내 도입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순경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은 “사실 IPTV는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양 기관이 90% 정도 합의된 사안”이라며 “정보통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IPTV 서비스 도입방안 7대 합의사항을 발표,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비난했다.
정통부는 제 3의 법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동등접근권을 사후규제를 통해 보장해 공정경쟁을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방송법으로 규정하기로 의견 접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제 3의 서비스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주문형비디오, 한미FTA 협상 대상?=정통부와 방송위의 진실게임은 한미FTA 협상 내용을 두고 극에 달했다. 주문형비디오(VoD) 등 전자적 전송서비스를 한미FTA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에서 정통부는 빠졌다고 해석했지만 방송위는 빠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대영 본부장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하면 시장 개방을 막을 수 있다는 방송위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부가서비스 역무 중 VOD는 들어가 있지 않으며 VOD도 융합서비스로 간주되면 유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순경 실장은 “IPTV는 방송서비스로 포함돼 미국에 전달됐으며 융합서비스는 규정이 금융과 유통, 시청각 서비스와 통신이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래 유보안에 포함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즉, 비디오 및 오디오, VoD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유보조항에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양 기관이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부분은 한미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한미FTA에서 한미간 이견은 없으나 정통부와 방송위내 이견은 있는 것 같다”라고 뼈아프게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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