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27일 오후 문화부 대회의실에서 김명곤 문화부 장관과 르노 돈느디외 드 바브르 프랑스 문화공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영화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영화시장 진출 및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 활용을 위해 2003년 5월 양국 문화부 장관이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합의했으며 올해 6월에는 양국 총리가 프랑스에서 만나 연내에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랑스 문화공보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정식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영화에 대한 역사가 깊고 많은 경험과 기술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유럽 중에서 영화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가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영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양국의 영화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2003년 5월 협정 체결에 양국이 합의한 이후, 협정안을 마련하기까지 국내에서 영화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검토를 통해 우리측 안을 작성했다. 이후 프랑스 측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2006년 9월 협정문에 최종 합의, 양국 문화부 장관이 최종 단계인 정식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영화계에서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이번 협정 체결로 공동제작을 통해 다양한 제작자본을 유치하고 해외시장을 겨냥한 영화제작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영화의 해외진출과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맺은 영화 공동제작협정은 프랑스가 유럽연합 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 국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므로, 유럽연합 각 국 정부가 제공하는 제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영화의 유럽시장 진출에도 더욱 좋은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호주·중국·브라질 등 10여개국과 영화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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