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올 들어 급증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 약관 보조금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있다.
KTF(대표 조영주)는 지난 8월 5일부터 적용해 오던 휴대폰 약관 보조금을 월평균 요금 7만원 미만 고객들에게 1만∼2만원씩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새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휴대폰 약관 보조금은 내달 23일부터 적용되며, 월 요금 7만원이상 장기고객과 우량고객은 최대 35만원의 기존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KTF는 지난 3월 보조금 합법화 이후 세차례 약관 보조금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인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까지 두 차례 약관 보조금을 인하한 바 있다.
KTF의 이번 보조금 조정으로 △월 평균 이용금액이 4만원 미만에 7년 미만 가입 고객들은 구간별로 종전에 비해 2만원 △월평균 이용금액 7만원 미만이고 사용기간 7년 미만인 고객은 1만원씩 축소된 보조금을 각각 받게 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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