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순위 분석 사이트가 연이어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서 인터넷 순위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앤지커머스·스카이에듀 등 중소 온라인 기업이 순위 분석 사이트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을 운영하는 미디어채널(대표 한광택)을 상대로 이번주에 잇달아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두 기업은 랭키닷컴의 순위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타 인터넷 기업까지 결집시켜 대규모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B2B거래 중개사이트인 ‘나까마(http://www.naggama.co.kr)’ 운영자인 지앤지커머스(대표 모영일)는 랭키닷컴 측에 공문을 발송, “나까마의 경쟁 B2B 사이트인 ‘i’사가 히트 수 등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가공하는 것으로 명확히 의심이 가는데도 랭키닷컴은 이에 대한 기술적인 방어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랭킹 서비스를 즉시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사 모영일 사장은 “i 사이트 순위 조작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기업과 공동으로 곧 랭키닷컴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기업 스카이에듀(대표 이현 http://www.skyedu.com)도 랭키닷컴의 방문자 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주 중·고등교육 사이트 순위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셋째주부터 7월 둘째주까지 자사 방문자 수가 42% 증가했으나 랭키닷컴의 순위 산정 기준이 되는 데이터는 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현 스카이에듀 사장은 “다수 언론이 랭키닷컴의 순위 데이터를 인용하는 상황이어서 잘못된 데이터를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랭키닷컴 관계자는 “6만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한 랭키닷컴의 패널 데이터와 기업이 제시하는 전수 방식의 로그 데이터는 측정 기준과 데이터 수집 방법이 아예 달라 비교가 무의미하다”며 “유사한 사례로 랭키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이 다수였지만 모두 랭키닷컴이 승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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