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콘텐츠의 등급분류를 검토했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라 등급분류 예외대상을 확대, e러닝을 포함한 교육콘텐츠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등위는 교육·학습물과 관련해 종전에는 교육물이라 할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도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제정 영비법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이어 교육·학습·종교물의 경우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e러닝 콘텐츠가 등급분류 예외대상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단 해외에서 제작한 e러닝 콘텐츠나 선정성·폭력성·반국가성이 있는 e러닝콘텐츠의 경우나 다큐멘터리·취미·건강 등 기획교양물도 현행과 동일하게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비법 제정취지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고 교육 콘텐츠의 진흥을 위해 위원회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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