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보호(DRM) 솔루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테르텐(대표 윤석구)과 한마로(대표 김성엽)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2004년 3월 테르텐이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한마로를 검찰에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해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테르텐이 한마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테르텐이 한마로를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마로는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았다.
대검찰청은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의 종합 감정결과 “미디어로즈(한마로)와 미디어쉘(테르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기는 하지만 다르게 구현돼 두 프로그램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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