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린 한국전파진흥원. 이곳은 시작부터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면서 질타성 발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의원들은 너나없이 구글 등 검색엔진과 공공기관, RFID 승용차 요일제 등이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감의 단골 질의 사항이다.
최근 유출되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료정보 등으로 확대되는 등 위험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전적 이득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의원이 국감에서 너나없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외쳤지만 실제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몇몇 의원이 나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표류하고 있다.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통부와 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등도 의료·교육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법이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을 내세우지만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SB1386)은 물론이고 의료정보보호법(HIPAA)·금융정보보호법(GLB)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기술과 전자태그(RFID), CCTV 등이 발달하고 보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원들은 국감 질의만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법 체제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관련기관은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역시 개인정보 제출 시 꼼꼼하게 사용처를 따져봐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컴퓨터산업부·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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