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도기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6월에 열렸던 우리나라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도기업 대표의 형사처벌조항 폐지 △압류재산의 예외 범위 확대 △규제완화 △개방 가속화 등을 제안했다.
또 도산을 구조조정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상업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 신용보증을 축소해 구조조정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IMF는 이와 함께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제공을 강화해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 강화, 벤처캐피털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을 현대화하라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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