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에도 등급분류 정보가 부착된다. 이같은 조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을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받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수반하는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 또는 끝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에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영상물등급분류 내용 통지대상기관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외에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아이폰 듀오 승부수…6개월 만에 반납해도 70% 보상
-
2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3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4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5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6
지스타 한 달 앞으로... 캡콤 합류에 한중일 글로벌 신작 총집결
-
7
코나미, '캐슬바니아: 벨몬트의 저주' 정식 출시
-
8
[특별좌담회]글로벌 6G 경쟁 격화…“표준 선점·수익화 모델 확보 우선 해야”
-
9
LIG아큐버, 위성신호 안 닿는 터널서도 'V2X 통신'…세계 첫 실도로 시연
-
10
[ET시론] 'K'의 지속 기반, 콘텐츠 진흥의 문법을 다시 짜려면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