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에도 등급분류 정보가 부착된다. 이같은 조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을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받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수반하는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 또는 끝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에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영상물등급분류 내용 통지대상기관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외에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IT 많이 본 뉴스
-
1
단독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ID·이름·연락처 등 노출
-
2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3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4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5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6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7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8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9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10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