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에도 등급분류 정보가 부착된다. 이같은 조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비디오물을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받고 있는 데 따른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문화관광부는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수반하는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 또는 끝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에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의 영상물등급분류 내용 통지대상기관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외에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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