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전기기가 시험검사·인증제도 등에서 외산제품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중전기기 사용전검사시 국산품·수입품이 모두 동일하게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국산품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외산품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어 국산제품 제조업체로부터 국산제품 차별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국산품은 개발 및 검수시험 등 여러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외산품은 국내 관련규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참고 시험’한 후 성적서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수시험과 달리, 개발시험은 시험기간만 2년이상 소요되고 검사비용도 수억원을 넘는 예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같은 이유로 수입업체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참고시험을 통해 제품인증을 받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 중전기기근 상호인증 협정없이 개발·검수시험을 생략하고 편법으로 참고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국산품에 비해 해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내 중전기기 산업 육성과 제품간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에도 유럽(CE), 중국(CCC), 미국(UL) 등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입품에 대해 엄격한 시험과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산제품과 국내 제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무역상기술장벽(TBT) 문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산자부는 현 시험제도 아래 수입산이 국산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는 다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수입 중전기기도 국산품과 동일한 시험을 받도록 해, 모든 제품이 신뢰도·내구서·안정성 등을 동일하게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외산제품의 참고시험 획득을 최소화하면서 해외인증기관과 국내시험기관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인증제도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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