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웨이브(대표 최두환)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대주주 제이엠피가 제기한 ‘유상증자 금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유상증자를 신청한 현 네오웨이브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네오웨이브는 최근 제이엠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앞서 네오웨이브 경영진은 지난 8월 최대주주였던 한창이 제이엠피에 경영권을 매각하자, 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제이엠피는 이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판단,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네오웨이브측은 법원이 “유상증자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산·재정 상태나 제반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할 때 신규자금 소요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제이엠피 측은 네오웨이브 경영진이 유상증자에 나설 경우 현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피해졌다. 지분 인수를 위해서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단기 차입금을 동원했던 제이엠피로서는 새로운 자금 부담이 생긴 것이다. 반면 유상증자가 이뤄질 경우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과 우호 세력은 적극적으로 지분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제이엠피나 다른 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권주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 제이엠피가 경계해 왔던 부분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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