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역무에 대한 결합상품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요금인가 제도 완화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각 사업자 사이에서 최대 쟁점은 어떤 조건으로 결합상품이 허용되든 결합한 상품의 요금 및 이용약관을 인가제로 할 것인가 신고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 ‘지배적 역무=약관(요금)’이라는 등식은 정통부가 준비중인 새 규제 로드맵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
지배적 사업자인 KT는 당연히 인가제도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KT 측은 “시장 점유율 상한선이나 할인 폭이나 동등접속 문제 모두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가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는 약관 인가가 아닌 신고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쟁사나 후발 통신사들은 “근본적으로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처럼 지배적 역무로 규정된 상품을 결합하는 데 반대한다”며 “허용되더라도 특히 지배 역무가 하나라도 들어간 결합상품은 현행 약관 인가 조건에 준해 사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발사들의 주장대로라면 KT가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시내전화와 이동전화를 묶을 경우, 혹은 초고속인터넷과 와이브로를 묶을때 모두 약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결합한 상품 역시 약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와이브로의 경우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가제는 이에 역행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영역에서 KT가 제외될 가능성을 점친다. 즉, 결합상품에서 인가 문제는 자연스럽게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만의 문제로 압축되면서 인가의 범위가 지금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할인을 전제로 한 결합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KT 시내전화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 인가제도를 풀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그러나 사전규제 완화 측면에서 요금인가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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