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등 일선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해마다 3건에 머물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적발건수가 올해는 6월 현재 이미 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 위반 건수에서도 지자체가 전체 22건의 절반가량인 10건을 차지했다. 표 참조
지난 5월 행자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책을 일선 시도·시군구에 하달한 이후에도 각급 지자체의 관내 주민정보의 무단 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현재 행자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쳐 이 사업의 필수 요건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는 업무현장에서 직접 주민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유혹도 그만큼 많다”며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특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유출차단 툴을 이용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적발된 34명의 공무원 가운데 파면이나 징역 등 중징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위반자의 대다수인 25명이 경고·훈계·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머물렀다. 이밖에 벌금형이 4건, 해임·정직·감봉은 각각 1건·1건·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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