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 개정 "독자 제정 할수도"

바이오인식 업계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독자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내 TFT 설치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계의 돌발행동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바이오인식분과위원회(위원장 배영훈)는 △‘생체’를 ‘바이오’로 변경 △바이오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의 구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정통부에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영훈 위원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이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부가 개정 추진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0여개 업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협회의 개정안을 제시했고 개정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가 주장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생체인식’ 용어 대신 ‘바이오인식’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바이오인식 정보는 지문·얼굴 이미지와 같은 바이오정보와 달리 40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와 같기 때문에 도용될 여지가 없으며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은 시민단체가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통부도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회가 독자 추진을 결정하면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측은 “현재 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개정TFT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수집, 조율하는 단계”라며 “제출된 개정안은 협회의 의견일 뿐 이를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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