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게임산업진흥법 시행과 과제(상)
지난 4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개정 법률안으로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 있는 것은 여야 의원 8명이 내놓은 9개 법안이다. 모두 올해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하고 있지만, 일부 중복 조항과 필요 유무의 논의를 거쳐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내용중 앞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킬 3대 쟁점은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의 등록제 전환 △사행성게임 관련 규정 신설 △청소년 보호 및 게임이용자 권익 기준으로 압축된다.
우선 PC방 등록제는 여러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의견이지만, 그동안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산과 인터넷·게임산업 성장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향후 유관 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대세다. 언뜻 불법 사행 PC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 처방인 것 같지만, 대부분 선의의 PC방과 사행성 PC방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착시현상에 따른 것이다.
PC방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게임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지, 사행성 PC방 처럼 특정 목적(도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도록 하는 공간이 아니란 점이다. 이를 구분없이 무조건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기존 PC방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투자도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폭풍이 국가 전체를 휩쓸면서 PC방이 사태의 온상이 된 듯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PC방을 등록제로 바꾸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 PC방과 미래의 건전한 PC방 산업을 모두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행성 게임 관련 조항 신설도 ‘바다이야기’ 사태 여파로, 의원안에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개정의견으로 들어가 있다. 이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게임 장치’로 단순히 등치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서 다룰 문제까지 껴안고 갈 경우, 향후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까지 잉태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사행성 관련 기기·장치들에 대한 규제 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와 게임을 차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2010게임산업전략위원회 한 위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사행성 기기 관련 조항까지 담을 경우, 법 원칙과 기조가 사행성 유기산업을 옹호 또는 방조하는 듯한 인식을 국민에 줄 수 있다”며 “대부분 개정안이 담고 있는 혼란 소지를 의원들 스스로 거두고 논란을 없애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원들이 내놓은 대책도 일부 수정되야 한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청소년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소년 과몰입, 범죄 예방을 위해 친권자 또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청소년의 게임이용시간 등 관련 정보를 사업자가 제공토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18세 대학생 및 근로자 등에 대한 문화향유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19세로 존치키로 한 결정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법상 청소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긴 했지만, 이는 역할과 권리의 축소이기 보다는 권리의 확대 측면이 더 큰 부분이다.
또 청소년의 게임 이용 기록 및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정보유출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한다. 사업자가 게임 등에 회원등록된 청소년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친권자·부모와의 상관 관계를 입증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조작이 개입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라며 “기존 법과의 충돌, 사회적인 여파, 국민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상적인 합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법조항 그 자체보다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개정안
개정 의견 중에는 ‘핵심’을 꿰뚫는 것도 여럿 눈에 띈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은 신설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등위)의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점검단’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게임등위 위원장이 관계 부처에 점검단원 파견을 할 수 있도록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파견 의무가 발생토록 규정한다.
이광철 의원(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게임제공업자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가제로 변경하는 안도 눈길을 끈다.
문화부 장관의 경품 고시 근거 규정을 삭제하도록 주장한 박종근 의원(한나라당)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상품권 인허가 관련 잡음을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사행성 유기기구 관련 상품권 유통 근거의 싹을 아예 없앤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변경토록 제안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천 의원은 개정안 중 유일하게 문화부의 e스포츠 활성화 사업 역할 및 범위를 의무사항에서 재량 사항으로 낮춰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게임물 등급 기준을 전체이용가, 9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구분토록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연령대에 중복이 발생한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손 의원은 또 게임등위 구성 및 운영을 자체 위원회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규정해, 책임성과 규율성을 높이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도 개정안 중 유일하게 ‘싱글로케이션게임’을 ‘2대 이하의 전체이용가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로 못밖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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