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사 관리 강화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되고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보완된다.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영탁)는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회상장하는 비상장법인이 우회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합병 및 포괄적주식교환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이 △이익 △유보율 △감사의견 △부도사유 해소 △소송 등 중요한 분쟁 없음 △지분변동제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을 허가하되 2년간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기토록 했다.

이 같은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 후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영업양수 및 주식스왑 방식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도 해당 요건 미충족시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 폐지키로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도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자본잠식에 의한 퇴출요건을 보완·강화해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반기 연속 자기자본이 10억 미만일 경우 퇴출시킨다는 퇴출요건을 신설했으며 자본잠식 퇴출요건 주기를 사업연도 단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키로 했다.증권거래소 측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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