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만 하고 실제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PP 등록 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방송위는 PP 등록 이후 방송위에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불교위성방송(BSB), 미디어코리아티브이(MK-TV), 아시안무비채널 등 10여 PP에 대해 방송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확인 결과 방송을 송출하지 않을 경우 이들 PP에 대한 무더기 등록 취소가 예상된다.
방송위는 앞으로 PP 등록 후 방송실시 전력이 전무하거나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 등 조치를 강구해 사업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IT 많이 본 뉴스
-
1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2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3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4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5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6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7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8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
9
'고양고양이'도 컴백…민경선 고양시장표 변화 첫 결재에 포함
-
10
웹툰 플랫폼, 나루토·강철의 연금술사 등 검증된 만화 IP로 독자 유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