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행된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다양화 요구에 부응,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총 24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안,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대기업이 외부 중소기업·대학 등에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도 기존의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기업이 보유중인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해당 금액을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면 감액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소프트웨어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설비 및 환경조건 등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통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인증기관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요건도 각각 ‘소프트웨어사업자 수 10(서울의 경우 20) 이상 입주할 것’과 ‘100개 이상의 사업자가 밀집해서 상주하고 있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투명성을 꾀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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