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의 무선데이터 요금이 30%가량 인하된다. 또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소외됐던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24만6000명에 대한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내용 인하 및 감면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에 따라 연간 2100억∼2800억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둬 서민가계와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당정은 또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감면 기준인 월소득 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요금인하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청소년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돕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특히 청소년이 많이 사용하는 문자메시지(SMS) 요금이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인하와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유인 제공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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