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결합판매 제도 개편이 KT에 특혜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26일 “결합판매는 그 성격상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KT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며 “특히 KT의 시내전화 독점력이 여전히 유지 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정통부가 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KT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컨버전스 트랜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통부의 기본입장은 존중하지만 결합판매 제도개편은 통신업계 전체 경쟁구도의 재편을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합판매 규제완화가 몰고 올 충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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